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생이던 장남을 불법으로 조기유학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YTN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남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9년 9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 이듬해 6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뒤 같은 해 8월 국내 중학교로 돌아왔다.
이 조기유학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 자비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돼있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예외가 되려면 부모 모두가 자녀와 같이 동거하려고 출국해야 했는데, 판사였던 오 후보자는 한국에 머물렀다.
오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가 안식년이라 따라간 것이고 당시 아들이 개인적인 일로 상처가 있어 쉬었다 온 거라면서 불법 유학은 아니라고 YTN에 해명했다. 그는 “학점도 거의 취득한 바 없고 공부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다”라며 “나는 법을 어긴다든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영국 불법 유학 논란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의 장남은 11살 때인 2008년부터 7년간 영국의 한 학교에서 유학했는데, 한 후보자 부부가 유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와 달리 중학생 유학을 보낼 때 부모 1명만 같이 출국해도 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