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형한 벌금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주장하자 이를 ‘궤변’이라 칭하며 쓴 글이었다. 정 부의장의 글 내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막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정 부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정 부의장 약식기소는 사건 발생 약 5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사건 직후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