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심야요금에 시간·거리 병산요금까지 다 오른다

입력 2022-09-01 17:52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심야 택시 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기본요금은 물론 시간·거리 병산제 요금 기준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건당 평균 택시비는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19.3%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한다. 심야 할증 시간은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심야 할증률도 20%에서 20~40%로 탄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2시까지는 40%, 그 밖의 할증 시간엔 20% 할증률이 적용된다.

40% 할증률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자정~오전 6시 요금을 50%를 할증하지만 프랑스 파리는 오후 7시~오전 7시 27% 할증률을 적용한다. 영국 런던, 일본 도쿄도 오후 10시~오전 5시 각각 30%, 20%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대 할증률은 다소 높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본요금이 낮다”며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턴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된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고 나면 심야 할증요금도 이에 연동돼 추가 인상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한 것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 이후 여러 대책을 동원했으나 승차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5000대 정도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1982년 도입 이후 40년간 유지되고 있는 심야 할증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긴축 시대에 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이런 조치에도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으로서는 고물가 부담이, 업계에서는 요금 조정 요구 등 상충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