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노 코멘트”라면서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