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2세 친부…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9-01 16:39
국민일보 DB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이 잠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사망하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이마를 두 차례 세게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의 증세를 보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A씨는 또 딸이 갓 태어난 2020년 12월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숨지기 나흘 전 딸이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생후 29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