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에서 20대 친모와 외조부 등이 어린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씨 부부의 친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씨의 남편인 C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과 B씨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 베개를 이용해 입을 막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C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는 데 그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학대와 욕설을 하다 못해 외할아버지라는 사람과 친구들까지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