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전국위 개최 금지해 달라”

입력 2022-09-01 15:0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이날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와 5일 전국위를 거쳐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