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한다.
당시 피해자는 9세부터 17세의 미성년 여학생이었다. 김근식은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공개수배 된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000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태였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뒤 16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1년가량 늘었다.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