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2-09-01 14:34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직업전문학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3학년생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제지한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