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 전국위 막아달라”…또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01 14:10 수정 2022-09-01 14:1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신청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당헌을 바꾼 뒤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