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허’에… 한동훈 “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입력 2022-09-01 13:55 수정 2022-09-01 14:1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된 것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앞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검찰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기도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