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2-09-01 13:31

여야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