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 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와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라진 점이 없고 1심 양형 범위가 합리적이면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에서 60대 남성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객차 내에 침을 뱉자 A씨는 김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