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