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비대면 수업 정책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00여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학교법인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단체가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수업이 현저히 부실하게 진행돼야 하고, 이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 법인들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됐던 2020년 8월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온라인으로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 측은 “소속 학교에 등록금을 냈지만, 학교는 수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며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일부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송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수업 기간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 행사와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학생 측이 청구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이다. 사립대는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는 원고당 50만원가량이다. 국립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