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익사하는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수상 안전요원이 철수해 사고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도소방본부와 속초해경은 전날 오후 3시20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A씨(71)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아이와 할아버지가 바다에 빠졌다’, ‘다른 사람이 구조하러 가는 중이다’. ‘구명조끼나 튜브가 없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바다 밖으로 나온 상태였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그는 가족들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파도에 떠밀린 손자를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다.
A씨와 아이는 사고 당시 즉각 구조를 받을 수 없었다. 아야진 해수욕장을 비롯해 고성군의 28개 해수욕장이 지난 21일 오후 6시부로 모두 폐장했기 때문이다. A씨 사고 당일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방파제와 갯바위를 넘기도 했다.
지난 29일에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3명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이들 중 자력으로 나오지 못한 1명을 구조한 데 이어 비슷한 시간 인근 갯바위에 고립돼 있던 2명도 구조했다.
또 지난 28일 오후 3시39분쯤 양양 북분리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물놀이 중 표류한 피서객 1명을 구조하는 등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표류사고가 잇따랐다.
이 해수욕장들은 당시 모두 폐장한 상태였다. 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은 지난 21일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일반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수영 가능 시간은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안전요원은 인명 구조 자격증을 갖춘 이들로, 지자체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에서 입영·50m 수영 등 체력시험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요원들은 해수욕장이 폐장한 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강원 강릉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후 물놀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간다”며 “폐장 해수욕장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84개 지정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한 261개 지정 해수욕장이 31일 자로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장 기간 해수욕장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음주 수용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물놀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