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대한 대응이다.
개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엔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면서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줄어드는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당초 개정안에서 범위를 확대한 ‘직접 관련성’ 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규정은 없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 관련성의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무례와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르게 된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검찰청법의 문언과 취지, 특검법의 선례 등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고, 구체적 실무례, 판례 축적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향후 개정 법령 시행 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를 포함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