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면 수익금 5%… 4억 뜯어낸 50대 집유

입력 2022-09-01 09:37

주식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꽃집에서 주식에 투자해 5%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3억 1378만원을 받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157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총피해액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의 2/3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