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아들 ‘초등생때 유학’ 불법 논란…“법위반 유감”

입력 2022-09-01 08:1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관련 법을 위반한 유학생활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장남은 11살 때인 2008년부터 7년간 영국의 한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 후보자 부부가 장남의 유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장남이 유학한 기간에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부인 역시 한 후보자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 등을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지원, 장남의 의사 등을 고려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며 “다만 법 위반 부분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