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월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며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 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며 “그런데도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측근 배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중 일부 인원만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