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77% 급증… “주 52시간제 확대·확진자 폭증 영향”

입력 2022-08-31 18:48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연장근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 근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용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793건, 사업장은 2208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270건)보다 인가 건수는 77.2%, 사업장 수는 62.5% 늘었다.

연도별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지난해 6477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대통령 및 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인가를 받은 5793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299인이 44.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했다.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이 뒤를 이었다.

사유별로는 ‘업무량 폭증’이 64.4%에 달했다. ‘재해·재난’은 28.2%, ‘돌발 상황’은 3.8%, ‘생명·안전’은 3.5%, ‘연구·개발’은 0.1%로 조사됐다.

평균 인가 기간은 ‘29일 이하’가 49.4%로 절반을 차지했다. ‘업무량 폭증’이나 ‘돌발 상황’에 따른 특별연장 근로 인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해 1년간 최대 90일까지 활용 가능하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