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A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이후 B씨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A씨 일당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리는 등 수법으로 5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과 공범들은 마약류를 커피에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는 ‘홀아웃’을 선언했지만, B씨의 요구는 묵살당했다.
A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씨에게 반강제로 골프 시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원까지 올랐고, 결국 B씨는 거액의 돈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B씨가 이튿날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사실을 알렸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 2명과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