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에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같은 날 낮 12시 37분쯤 신림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총기는 실제 발사가 되는 비비탄총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있던 약 30분 동안 실제 비비탄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총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제 11조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모의총포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