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용 몰랐다”던 김혜경, 측근과 함께 검찰 송치

입력 2022-08-31 18:22 수정 2022-08-31 19:00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왼쪽)씨가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는 배모(오른쪽)씨가 지난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그간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번 사건 핵심인물인 배모씨와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 및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측근인 배씨가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지목돼온 김씨 사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 인원만 범행을 한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경찰이 파악한 배씨의 법인카드 총 유용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김씨와 직접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같은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배씨에게 사적 사용을 직접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찰 단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법카 사용) 직접 지시 여부 등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재명 대표는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씨가 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