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가중처벌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번 이상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재판관은 “반복적인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항 행위까지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위반 전력에 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항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가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도 같았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헌재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 또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벗어났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질렀을 때 초범 음주운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입법자 평가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