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올라와 난리냐”…층간소음 항의에 둔기 협박 30대 집유

입력 2022-08-31 17:03
국민일보 DB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둔기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올라온 아랫집 여성 B씨(31)를 둔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아내에게 항의하자 “지금 몇 시냐. 왜 올라와서 난리냐”며 절단기를 이용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