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과 조달 물품을 거래하거나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소요됐던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고 서류 생산 절차 역시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공모전·간담회 및 자체조사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한 조달청은 중복 제안과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22개 과제다.
조달 거래 및 진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 등을 유발하거나 거래를 지연시키는 요소, 관련 서류의 생산 등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실태점검에서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등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를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은 기존 3년 고정계약에서 1~3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 공종별 일위대가)도 10월부터 공개한다.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 기업도 10월부터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그동안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면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만 했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은 다음달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700대 이상을 보유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입찰 자격도 1년 이하는 50대 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조달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방역 등 긴급 수요물자 등은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절차를 줄여 소요기간을 최대 9일까지 단축한다. 또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라장터 입찰 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로보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거래 시간을 줄이고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의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과 나라장터 데이터의 연결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 중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