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2명 바닷길로 국내 첫 송환

입력 2022-08-31 15:59 수정 2022-08-31 16:01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이 31일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31일 합동으로 동해항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2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처음이다.

이번 송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러시아로 이어지는 항공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동해~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해 이뤄졌다.

송환된 A씨(49·중국)는 2017년 5월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45만 달러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이후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체포에 성공했다.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38·러시아)는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의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박 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석유화학제품 2만t의 폭발로 250명이 다치고 7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의 일등 항해사였던 B씨는 당시 해경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자 러시아로 달아났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의 설득에 자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