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입력 2022-08-31 14:44

광주시는 9월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을 막기 위한 ‘동물등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에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시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 원(1인당 최대 3마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지역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되면서 총 6만 8708마리에 달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