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소수의견으론 배상액 0…끝까지 다툴 것”

입력 2022-08-31 14:14 수정 2022-09-04 11:4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환율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대비 4.6%만 인정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매각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법규조약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면서 특히 “론스타가 청구한 부분 중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모두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것을 보면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푼도 유출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동안 여러 정부 거치면서 TF 회의 47회 등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및 절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 및 이자(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론스타가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과 관련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