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초등생이 건물 8층서 소화기 던져

입력 2022-08-31 13:54 수정 2022-08-31 14:07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밖으로 던져 고등학생과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12)을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군은 30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밖으로 던져 고등학생 B양(15)과 행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머리와 어깨를, 길을 가던 C씨는 다리를 다쳤다.

A군이 던진 2개 소화기는 무게가 각각 3.3㎏과 1.5㎏으로, 건물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