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등에 연락을 취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6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분류된 1만174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1094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8개 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출한다.
단전·단수 가구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1094명은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 영역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 복지 비대상자들이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가구 방문 등 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이 어려워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주 도 지역복지팀장은 “수원 세 모녀의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발굴 대상자 가운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 주택에서는 난소암에 걸린 60대 어머니와 희귀난치병 등을 앓던 40대 두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현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원시 등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이력도 없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연체 사실이 통보되도록 했지만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시스템 비대상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