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유관순 XXX’ 적고 일장기 걸어… 30대 체포

입력 2022-08-31 11:49 수정 2022-08-31 14:16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한 뒤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기 모독,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24분쯤 인천 계양구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이다.

그는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태극기에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라고 적었다. 이후 태극기가 걸려 있던 자리에 일장기를 게양했다.

다음 날 출근한 학교 관계자는 오전 9시6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 인근 CCTV를 분석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형법상 국기 모독죄를 두고 일부 진보성향 단체에서는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1월 형법 제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