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기 피의자…경찰과 6시간 대치하다 극단적 선택

입력 2022-08-31 11:33 수정 2022-08-31 12:39
국민일보DB

사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피의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전날 0시3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 5층 집 안에서 30대 A씨를 숨진 채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그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며 물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9일 자택으로 향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A씨가 집 안에서 체포 요구에 불응하면서 6시간가량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경찰은 다음날 0시30분쯤까지 6시간 동안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대화에 응하지 않자 소방 당국 지원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었고,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려는 상태였다”면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6시간 동안 대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수차례 전화하는 등 여러 통로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망하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