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이자’ 배상해야”… 10년 분쟁 결론

입력 2022-08-31 10:10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부터의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1일 판정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이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의 약 4.6%다.

법무부는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 측 청구금액인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했다.

ICSID 중재판정부가 배상을 명한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는 일단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임박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수조원대 배상 책임을 예상했고, 거액 배상을 전제로 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았으나 오랜 기간 큰 소송 비용이 투입된 만큼 반성할 점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투명한 정책 입안 등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백서를 만들고 토론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