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시라”고 경고한 데 대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았다. 관련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정 변호사는 “실제 범죄자로 오해하게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풍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준용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의혹 제기가 선을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준용)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을 해야 할 문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재반론했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만원 가운데 23.25%에 해당하는 700만원만 인용됐고,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건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준용씨가 손해배상 청구한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정 변호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준용씨를 겨냥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공개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3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포스터 내용을 보면) 문준용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도망 다니는 범죄자로 오해하게 했는지가 쟁점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퍼포먼스이고,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로 풍자하는 거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