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개 휴게소 무료 PCR

입력 2022-08-31 09:26 수정 2022-08-31 11:08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9월 11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이 몰려 있다. 국민일보 DB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은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연휴 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곳에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 운영된다.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