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누운 학생’ 경찰조사, 징계…교사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22-08-31 06:33 수정 2022-08-31 10:06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드러누운 채 여성 교사를 촬영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수업 도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등 3명에 대해 경찰 조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 학생 3명 중 1명은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했고 나머지는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교육지원청 자체 진술조사를 받았다. 다만 교단에 드러누웠던 학생은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학생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임 여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듯한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 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수업 도중 상의를 벗고 있거나(왼쪽 사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틱톡 영상 캡처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남학생은 영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수업 도중 상의를 탈의한 학생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공개돼 교권 하락 문제가 제기됐다.

학교 측은 영상 속 학생이 교사와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담임 교사와 아이들이 굉장히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다”고 지난 29일 SBS에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사안은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