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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2-08-30 16:28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들과 사건 대리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승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희 긴급조치변호단장, 조영선 민변 회장,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긴급조치 9호'에 관한 재판이 3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