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소리바다 115% 급등… 상폐 전 ‘죽음의 단타’

입력 2022-08-30 16:18
국민일보 그래픽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정리매매에 들어간 소리바다가 30일 코스닥시장에서 115.19%나 급등했다. 정리매매를 시작한 하루 전에는 90.03%의 낙폭을 기록했다. 격하게 요동치는 주가에서 소리바다 주식을 놓고 ‘죽음의 단타’ 매매가 펼쳐지고 있다.

소리바다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395원)보다 115.19% 뛰어오른 850원에 마감됐다.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29일 90.03%나 급락했던 마감가가 하루 만에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가격제한폭(상한가)이 적용되지 않은 탓에 투기성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리매매는 상폐를 확정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한을 두고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 상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초단기 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가 몰려든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토론방에서 “소리바다 매매를 주의하라”는 의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소리바다의 정리매매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소리바다는 법원에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상폐는 확정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