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 배모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배씨는 이날 오전 10시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대기한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배씨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 700~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가 일을 봐준 것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