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산 물품을 다른 지역으로 발송하면 택배비 절반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이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구매 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신청자 계좌로 건당 2500원을 환급해준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 5만원까지다.
단, 점포 상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건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