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법원 출석

입력 2022-08-30 13:50 수정 2022-08-30 14: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배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1시간40여분간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씨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했다.

그는 김씨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인카드의 총 유용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씨가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