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과 장기면 수성·산서사격장, 흥해읍 칠포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순차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관련법률 시행 이후 2020년과 지난해 피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초 포항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보상금 신청대상 6616명 중 61%인 4034명의 신청을 받아 3786명을 지급대상자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12억원 정도다.
지역별로는 포항비행장과 인접한 남구 청림동이 16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면 1031명, 인덕동 900명, 오천읍 356명, 장기면 73명, 흥해읍 10명 등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1차로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자는 이의신청 결과통지 후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 등 소음피해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