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제기된 부당 승진, 업무방해 등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동섭 전 소망교도소장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앞서 검찰은 심 전 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동성애 반대 연구모임인 ‘자유와인권연구소’ 명의로 해외서적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을 번역·발간하면서 소망교도소 대외협력과장 J씨 등에게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번역을 맡기고, 심의 등 절차 없이 융합업무팀장 수당을 지급해 이들로 하여금 154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법인 아가페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책의 번역 대가를 융합업무팀장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시에 “이 책은 자비 출판을 할 정도로 경제성이 없어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그 명의로 책을 출판하거나 책의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 (심 소장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또 심 전 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 C씨에 대한 특별승진을 시켜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심 전 소장은 ‘jtbc뉴스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 전 교도소장에 대한 범죄혐의 및 형사상 조치 보도를 한데 대해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기에 추후보도 청구를 했다”면서 “추후 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