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서 고양이 던지고 어린이 폭행… 법원 판단은?

입력 2022-08-30 11:30 수정 2022-08-30 14:06

고양이를 분양받은 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를 던져 죽게 하고, 이를 지적한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쯤 이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를 문제삼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추락해 죽은 고양이를 구경하던 초등학생이 “고양이 던진 거 아니야”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러나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말했으나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