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두 학교가 기준점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교육부는 두 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들은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상황에 놓이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겠다”며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