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동그랑땡은 가게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있었으며 25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회 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물품은 음식이었던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은 그다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