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오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열린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속여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1903억원을 끌어모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돌려막기 등에 투자금을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514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를 포함한 옵티머스 경영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한다. 법인·단체를 통한 직간접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