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대신 현금 지원해줘”…군청 공무원 폭행한 50대 실형

입력 2022-08-30 09:25 수정 2022-08-30 10:18
국민일보DB

간병 대신 현금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40분쯤 전남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양산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은 A씨에게 맞고 쓰러지면서 종아리뼈가 골절됐다. 최소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큰 질병을 앓은 뒤 홀로 거주하던 중이었다.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며 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요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후에도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 것처럼 군청에 편지를 보내는 등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상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